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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성공사례: 전부승소] 펀드 불완전판매 손해액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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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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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초고위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2억 6천여만 원 손해액 전액 인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권유로 약 3억원을 초고위험 사모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만기가 지난 뒤에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의뢰인의 투자경험과 재산상태, 투자목적에 비추어 해당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상품의 구조와 투자금 회수 지연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형식적인 서명 여부보다 실제 판매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 의뢰인의 실제 투자경험과 기존 투자상품의 위험도

  • 투자 당시 재산상태와 투자목적

  • 금융기관이 최신 투자자정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 초고위험 상품의 구조와 중도환매 제한

  • 부동산 매각 지연에 따른 투자금 회수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그 책임을 투자자의 서명이나 주의 부족으로 다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금융기관의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투자원금 304,5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265,886,649원의 손해액 전액을 인정했고, 투자자에게 별도의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책임이 일부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 손해액 2억 6천여만 원을 감액 없이 전부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시사점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각종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 투자자나 투자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경우에는 상품이 실제 투자성향에 적합했는지, 핵심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밝혀내고 과실상계 없이 2억 6천여만 원의 손해액 전액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상당한 투자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송달] 양영애 판결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