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의 수호The Essence
사건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수임합니다.
법률사무소 국보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이면에는 의뢰인의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쌓아온 재산이 걸린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직업과 명예가 걸린 문제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평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보는 사건을 서류 위의 기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판결문 너머에 있는 의뢰인의 사정과 회복해야 할 평온까지 함께 봅니다.
의뢰인이 지키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국보가 생각하는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