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민·형사 소송은 대여금·임대차 등 일상의 민사 분쟁부터 상속재산분할·유류분·이혼 등 상속·가사 분쟁, 사기·폭행·명예훼손 등의 형사 분쟁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권리와 직결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포괄합니다.
국보는 표면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전후 관계와 증거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입증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킵니다. 소송 전 전략 수립과 조정·화해,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밀착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