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자문] [리걸테크] 빗장 풀린 리걸테크, 법률 서비스 혁신의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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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걸테크 작성 법률문서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다” 첫 판결
대법원 첫 판단이 연 리걸테크 시장, 이제는 ‘규제’보다 ‘활용과 통제’를 논의할 때입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AI·리걸테크가 국내 법률시장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초적인 문서 작성과 판례 검색 등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변호사는고도의 법률적 판단과 이해관계 조정, 재판 전략 수립 등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법조계도기술을 막는 규제에서 나아가 AI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세정일보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