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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성공사례] 부동산 매매 무산, 가계약금 1,100만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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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부동산 매매 무산, 가계약금 1,100만 원 반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4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 체결 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예정했던 자금 구조가 무너졌고, 결국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변심하여 매수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승계라는 계약의 핵심 전제가 무산되어 매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였습니다.

아울러 지급한 가계약금이 당연히 몰취되는 계약금인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가계약금 지급 당시의 자료와 계약 진행 경위를 토대로,

  • 전세보증금 4억 원 승계가 매수의 핵심 조건이었던 점

  •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계약 진행의 중요한 전제였던 점

  •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금 구조 자체가 무너진 점

  •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

  • 정식 매매계약 체결 전 지급된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조항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5. 시사점

부동산 가계약금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포기해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한 자금조달 방식이나 전세보증금 승계 등을 전제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했고 그 조건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계약의 구체적인 전제와 가계약금의 성격을 밝혀 의뢰인이 1,100만 원을 회수하고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강제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20250911).jpg